서울중앙지법은 7일 "배용준과 소속사 측이 "여행상품 판매에 배용준의 초상과 이름, 욘사마라는 애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여행업체 S사를 상대로 1억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S사는 여행상품 판매 쇼핑몰에 배용준의 사진을 올리며 배용준이 이용하는 미용실, 헬스클럽, 자주 다니는 카페 등을 여행상품으로 묶어 판매해왔으며 이에 배용준 측은 무단 도용한 사진을 삭제하도록 요청했고, 해당업체에서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현재까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 김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