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의회 양혜령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보육시설연합회등과 마찰을 빚어왔던 가정복지도우미제도가 내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될 것이다는 것. 양혜령 의원이 발의한 가정도우미제도는 저 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 및 직장생활을 병행으로 힘든 여성을, 출퇴근 시간 등에 하루 2시간 정도, 이웃에 거주하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처럼 도와주는 제도로 지난10월 183회 임시의회를 통해 발의됐다. |
이에 대해 양혜령 의원은 “가정복지도우미제도는 보육 자체를 노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육아를 담당하는 출퇴근 하는 여성들의 일을 돕는 일이다”고 강조 했다. 또 일부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하루 종일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 결국 보육 교사의 일자리를 할머니들이 빼앗게 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가정복지도우미제도는 “전일제 근무가 아닌 시간제 파트타임 1일 2시간 근무제로 직장 여성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하루 2시간 시간당 4000원으로 한 달에 25일 즉, 50시간 근무에 월 2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정복지도우미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산과 육아를 겪은 가정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직장에 다니는 딸이나 며느리를 형편상 돕지 못하는 어르신들께서도 매우 좋아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 때문에 우울해 하시던 어르신들께서는 도우미로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들을 하시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보육단체 회원들이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반대하는 이들을 의식 해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길 부모도 없고 어르신들도 힘들어서 하루 종일 계속 아이를 돌볼 수도 없으며, 저임금으로 근무하던 보육교사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염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은 주로 40세 이하이지만 가정복지도우미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정복지도우미 제도를 시행하면 이웃에 사는 고령자(55세 이상)가 부분시간 근로(가사와 아동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해(하루 2시간 이내), 출퇴근 시간(시간당 4천원의 수당:이용자의 급여에 따라 부분적인 지원 가능) 등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젊은 여성을 돕는, ‘이웃가족 행복시대’를 열 수 있고 노소(老小)간 소통과 도우미들이 주는 도움으로 직장 여성들은 아이와 함께 2시간의 행복을 가질 수 있어 출산확대와 새로운 고령화 대책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복지도우미제도 시행은 2010년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연간 6000만원을 들여 시범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광주시가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복지시설운영 등 보육아동복지에 사용되는 예산은 년간 1천771억원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