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 위배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 에서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청구인측이 주장한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은 "위헌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처분적 법률 문제와 대법원장 추천 문제 등이 "합헌"판정을 받은 것이며 동시에"이명박특검법" 자체의 효력 유지와 함께 특검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특별검사에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건질 것 없는 수사" 될 것, "우려의 목소리" 특검 수사 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 지분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시장 재직시 상암동 DMC 특혜 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ㆍ협박 등 편파ㆍ왜곡 수사 및 축소 발표 의혹이다. 문제는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의 검찰수사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것이라는 점에서 "건질 것 없는 수사"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경준씨를 제외하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딱히 `피의자 신분"인 인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4일부터 40일동안 이들 의혹을 모두 속시원하게 파헤치기 위해서는 `참고인 신분"의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동행명령권 위헌 판단 "수사 수단" 잃어버린 셈 대통합민주신당 등도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장을 받아 강제소환할 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검 수사팀에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함에 따라 수사팀은 가장 중요한 "수사 수단"을 잃어버린 셈이 됐다. 한편 헌재는 이번 이명박특검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 "가처분신청"을 이달 중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이명박특검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헌재, "입법재량권 존중하는 결정 내린 것" 환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수사가 어려워져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할까 걱정"이라며 "특검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헌재가 국회의 입법재량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황선 부대변인은 "헌재의 합헌결정을 계기로 이명박 당선인과 관련된 범국민적 의혹규명이 제대로 되기 바란다"며 "일부 위헌이 나온 것을 이유로 부실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국민적 의혹은 무성한 채 결론이 없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정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통합민주신당 등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국론분열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차분히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