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1일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이 가능해진만큼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다른 시ㆍ도처럼 광주도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도병원 지정과 관련,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된 병원 가운데 의료상품 개발과 의료시설 수준이 높은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선도병원에서는 특화의료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펼치면서 환자 유치를, 지자체는 공동협력마케팅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의 입국에서부터 진료ㆍ관광ㆍ출국까지 모든 편의를 제공해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 청년일자리 창출에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타임스 나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