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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기원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국기원 법정법인화 태권도 종주국 위상 실추우려

 
- 인터뷰중인 이상철 대책위원장
ⓒ 더타임즈
18일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권도진흥법안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기원에 1개월간 정관을 승인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기원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국기원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의 국기원 법정법인화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법적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태에 대해 국기원 이상철 대책위원장을 만나 생각을 들어봤다.

Q. 정부의 국기원 법정법인화에 대해서

정부의 국기원 법정법인화는 무효입니다. 초기 발단이 된 태권도 진흥법은 무주에 태권도 공원을 짓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고, 19조에 법정법인 국기원을 설립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19조에는 법정법인을 어떻게 운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상 현재 존재하는 재단법인 국기원을 해산하고 그것을 흡수한다는 논리로 19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법인 국기원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해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병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국기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해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국기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권도 진흥법 제정 당시 국기원측에서 먼저 법정법인화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6년 10월 12일 국기원 이사회에서는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더 연구하고 검토키로 하였으나 당시 전 엄운규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가 정식 절차가 아닌 서면결의의 형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원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기원 정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으로 여기고 청원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기원 정관 20조 - 서면결의의 금지 조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및 정관 39조 - 해산에 관한 규정: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

Q. 이 사태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변화는?

자존심강한 태권도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태권도인들이 40여 년 동안 피 땀 흘려 만든 곳입니다. 이제 국기원이 문광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무도인의 본산이 아닌 정부의 관할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수련생, 사범님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현재 190개국정도가 국기원 단증과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 국가들이 스스로 단증과 자격증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우리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며 많은 태권도인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줄 것입니다.

또, 국기원이 법정법인화과 되면 이사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로 승인은 굉장한 말입니다. 결국 승인이란 것은 결정권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원장에 앉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조항이 들어가면 세계 각국에서 승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90개국을 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90개국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태권도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 문광부가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기원의 입장은?

우리야 말로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를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국기원을 해산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데 왜 재단법인인 국기원이 정부 산하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사법인이므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화관광부의 강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Q, 문광부와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것 입니까?

타협은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비록 잘못된 청원을 해서 사태가 이렇게 되었지만 대다수의 이사를 비롯한 국기원이 법정법인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서 무효화를 해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상철 위원장은?

본인이 어떤 조직의 장이 되면 그 조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 있는 분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태권도인들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동안 태권도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행할 수 없는 법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이 되게 해야지 실행할 수 없는 법을 만들면 모두가 범법자가 됩니다. 잘못된 법이라면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타임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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