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자의 책임의식제고로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도(道) 조례로 제정되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방서는 본서 및 4개 안전센터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접수하고 신고접수를 받으면 소방공무원이 현장확인 및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자는 전라남도내 거주자로 한정하여 의도적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 제1항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 설치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 소방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행위 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위반업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항을 목격시 적극적인 신고와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불이익은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