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대량 해직 방침 통보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부처의 별정·계약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위가 변경될 수 있다"며 사실상 해직 방침을 세웠다. 이로인해 정부 조직개편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이 오는 8월31일을 기해 무더기로 해직될 전망이다. 계약직 공무원들도 계약만료와 함께 계약 경신 없이 실직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법적으로 별정직은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기존업무 마무리와 신분전환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여유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정직 6개월, 계약직 계약 완료 시점 해직 또 인수위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직위가 사라질 경우 당연히 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에는 고용불안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동안 여유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8월31일까지만 경과 기간을 인정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처 통폐합시 수백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직의 아픔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별정직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정리되고 계약직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직된다. ▣별정 계약직 공무원들, "대량학살" 반발 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말 기준으로 청와대, 중앙행정기관에 총 14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총 8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일방적 학살”이라며 개탄했다. 통폐합 대상인 모 기관의 한 별정직 과장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한다는 취지로 채용해 실컷 부려먹고 내치려고 한다.”면서 “8월31일은 별정직 공무원 대량 학살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에 한해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계약만료시 이를 해지하도록 했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위해 뽑은 전문인력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승진이나 전보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을 보장받지도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