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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위공직자 5.18정신장애피해신청자 ‘폭행’

5.18관련심사 심사위 재구성에 원점부터 재 조사해야

 
▲ 폭행 후 상기된 박씨의 가슴 - 박씨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박씨는 5.18 이후 병증의 원인을 알수없었으나 2005년 뇌혈류 검사를 통해 측두엽 간질로 판정됐다.
ⓒ 나환주 기자
광주시 5.18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가 5.18관련심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 의회를 방문한 정신지체 3급인 박 모씨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광주시 의회는 오후 2시부터 시 행정자치 위원회로 부터 시정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지켜보던 5.18행불자회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가 관련 행자위소속 시의원을 면담키 위해 시의회 행정위원장실을 찾았다가 시의원 및 시관계자 등 50여명이 있는 가운데 이같은 봉변을 당한 것.

폭행을 가한 C씨는 시 의회에 시정을 보고한 다음 의회 보고장을 나오다 이같은 행각을 벌였다.

C씨는 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의회 보고장을 방문한 5.18명예추진위원회 회장인 김 정길 씨를 향하여 “야 사기꾼XX야, 5.18 가족도 아닌XX야”라는 등의 고성과 함께 폭행하려 하자 이를 말리려던 박씨의 목과 가슴을 친 것.

현장에 있던 전주연(민노당)시의원 등은 “시민들에게 손대지 말라”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한편 폭행을 당한 박씨에 따르면 8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계엄군에게 총상을 당한 시체를 보고 집에 숨어있다 이를 보고 뒤 쫒아 온 계엄군이 목에 칼을 들이데 실신하였으며 그 이후로 측두엽 간질(외부 충격으로 오는 후천성 간질)을 앓고 있다.
 
▲ 폭행으로 상기된 박씨의 목부위 - 박씨는 폭행이후 정신불안이 가중되 광주시 모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 나환주 기자
박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을 고쳐질까 하여 당시 박성필을 박순범으로 개명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과 시립 합창단 등에 근무하였으나 간질 증상으로 더 이상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박씨는 5.18 피해보상을 신청 했으나 광주시에서는 5.18 당시 박성필이름으로 피해조사를 하지 않고 박순범이란 이름으로 조사하여 보상처리에서 기각처리 된바 있다.

또 박씨의 경우 계엄군이 직접 총칼을 목에 들이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나 관련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간접 피해로 기각 당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5.18 당시 태아(현 30세)가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계엄군이 직접 총칼을 목에 들이댔음에도 이와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은 엉터리판정에 5.18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C씨는 5.18 보상 특별법을 제정한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5.18 관련 보상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관련 과장에 이어 2009년 5.18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국장으로 부임 했다.

C씨는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책임자가 된 C국장에겐 이런 이들(억지쓰는 거짓신청자들)을 솎아내기가 주 업무가 되다시피 했다’고 말해 5.18 보상을 위해 마련 된 법률안 취지보다는 5.18 보상 기각을 위해 노력 했다는 관련 단체의 비난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동안 5.18 관련보상법은 90년에 재정되어 5차에 걸쳐 개정을 해왔으며, 4차 개정안(김대중 정부)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2000년 2월 29일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개정 했으나, 강운태 의원 등이 보상관련 부실업무 등을 이유로 개정해 6차 보상에 이르고 있다. 광주시는 한시법인 6차 개정안 관련 5.18관련보상심의를 지난 6월 22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5.18명예회복 추진위원회의 강력한 항의로 6차보상심의를 강운태 당선자에게 넘기게 됐다.  

특히 제5차 5.18 보상관련법 개정안을 제출안 현 강운태 시장(당시 16대 국회의원)등은 ‘그동안 4차 보상심사에 이르기 까지 행정당국의 ’기각사유‘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담당공무원의 자료왜곡 또는 부실작성. 심사누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으며,

더욱이 역사적인 사건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개인당 2-3분만에 심사를 종결하는 등의 졸속심사 논란과, 제4차 보상심의에서는 9명의 심사위원들중 5-6명만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등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며 발의한바 있다.

또 2004년 최영호 시의원(현 남구청장)은 시정 질의를 통해 시의 5.18 관련 업무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5.18명예추진위원회는 김정길씨는 “동생이 80년 행방불명이 되어 88년도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제공한 관련자료를 담당공무원이 누락시켜 보상되지 못했으나 경찰청을 통해 자료를 직접 입수하여 95년도에 보상 받은바 있다”며, “지금까지 보상업무를 담당해 왔던 시청 관계자들이 보상을 위한 관련법의 취지를 무시한 체 보상기각처리를 위해 허위 누락 등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6차 5.18 관련 심사는 C국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됐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을 합리화 하기위해 시 의회의 눈을 가리는 행위며 관련심사위원회 재구성과 6차 보상관련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해 줄 것을 요구 한다”며 5.18보상 관련 진상규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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