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불만으로 홧김에 불을 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방화"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숭례문 방화범으로체포된 채모(70)씨의 방화 동기는 토지보상금을 적게 받은 데 따른 불만이라 한다. 숭례문 방화 피의자 채모(70)씨는 열차방화도 생각했지만 인명 피해를 우려 범행을 숭례문으로 택했다한다. 남대문경찰서는 채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의 치밀한 초동수사 방화범 잡아" 경찰은 숭례문 화재 직후 시민들의 목격담과 방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ㆍ정치적 불만 등을 이유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준 소위 `묻지마 범죄" 전과자들을 조회해 선별해나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년 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던 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리고, 동일수법의 전과자 분석 결과 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채씨를 주목하여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의 판단으로 채씨를 용의선상에 올린것은 창경궁 방화 당시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신문지를 이용해 문정전 왼쪽 문을 태운 범행 수법도 숭례문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당일 행적 등 집중 추궁, 방화범 검거" 경찰은 11일 오후 채씨 집을 방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다리 3개와 가방, 의류, 시너 1병, 장갑 등을 발견하고 심증을 굳혔다. 집에서 발견된 사다리와 가방, 의류 등이 채씨의 범행을 뒷받침해 줬다. 숭례문 화재 직후 "50-60대 전후의 남성이 등산용 배낭과 알루미늄 사다리를 메고 누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에서 묘사된 용의자의 인상 착의와 소지품 모양도 일치했다. 경찰은 오후 7시40분께 마을회관 앞 길에서 채씨를 임의동행한 뒤 당일 행적 등을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8시15분께 긴급체포해 서울로 압송하므로 인해 숭례문의 방화범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채씨 "국민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 미안"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5분쯤 숭례문 서쪽 비탈로 올라가 2층 누각에 잠입, 준비해간 1.5ℓ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 채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대상으로 숭례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른 문화재도 생각했는데 종묘 등은 야간 경비가 삼엄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숭례문을 택했다”고 말했다. 숭례문 방화 현장에서 수거된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 중 1개에 대해 채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했으며, 채씨는 범행 후 아들(44)에게 범행사실을 고백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된 채씨는“국민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채씨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받은데다 창경궁 사건으로 1300만원에 이르는 추징금까지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