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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용도로에서 주차세 받는 현대판 놀부

공유지 무단점유, 불법 주차요금 징수, 불법광고물 부착 등 불법 일삼아

 
▲ 주차장 관계자들이 세워둔 불법 적치물 - 주차장인근 도로에 주차 방해를 목적으로 세워진듯 한 불법 적치물들이 즐비하다. 주차장을 알리는 불법 광고물도 눈에 띈다.
ⓒ 더타임즈 나환주
주택가 도로변을 이용해 불법 주차영업을 일삼는 업주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 118-1번지 M주차장의 김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M주차장 인근 도로에 각종 주차방지용 적치물을 설치하고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여 돈을 받아 챙기는 등 부당한 주차유도행위를 해왔다.

또 자신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다시 인근도로에 세워둔 적치물을 치운 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제보자 김 씨에 따르면 “M주차장 관계자들은 주차장 인근 도로에 주차 방해를 위한 불법 적치물을 설치하고 이를 치우는 시민들과 잦은 실랑이를 벌여왔다.”고 말하고, “주인처럼 보이는 남자는 심한 욕설과 함께 인근도로에 주차를 방해해 싸우기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M주차장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차를 했다. 봉이 김 선달은 저리가라 할 정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M 주차장 관계자는 자신들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인근도로의 설치한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거기에 주차를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 왔으며 건달 중에서도 상건달 이다.”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한 오씨는 “북구청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단속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행정 조취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는 구청의 안일한 행정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차장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차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반도로에 주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 차주에게 있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단속을 해야 할 구청이 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M주차장은 공유지인 도로에 주차경계표시를 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부착과 함께 광고물 신고도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적법한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차장 관계자는 “인근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주차를 위해 진입하는 차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주차 편의를 위해 적치물을 설치했을 뿐 불법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발뺌했다.

한편 북구청 한 관계자는 “M주차장으로 인해 작년 한해 접수된 민원은 일곱 건에 이르며 그때마다 단속을 펼쳤으나 그때 뿐 이었다. 계속적인 불법 주차장 운영에는 별다른 대책이 세우지 못했다.”고 해명 했다.

그는 또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를 주택가 불법 적치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시 철거조치와 과태료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다른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불법적치물을 철거하겠다는 대답뿐 관계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구체적인 행정적인 제제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타임스 나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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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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