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조(鄭萬朝)는 1883년(고조 20)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主事)가 되고, 1889년 알성문과에 급제해 예조 참의·승지·내부 참의·궁내부 참의관 등을 지냈다. 1895년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관련되었다 하여 15년 유형(流刑)을 받고 전라도 진도에 유배되었다.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일제가 고조 광무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 융희제가 황제로 즉위한 뒤 내린 사면령으로 풀려났다. 규장각 부제학으로 서용되어 헌종·철종 대의 국조보감(國朝寶鑑) 편찬위원이 되었다. 1910년 8월 경술늑약 불법 늑결 뒤 이왕직 전사관(李王職 典祀官)·중추원 촉탁 등을 지냈다. 1920년 친일 유림기관인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를 설립했다. 한국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기 위해 만든 조선사편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1927년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조선사편수회로 개편된 뒤에도 위원이 되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강사가 되었으며, 1929년 친일 유림으로 경학원 대제학이 되어 일제 총독통치에 협조했다. 유림들이 경학원에 발을 끊자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총독부의 요구로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설립하여 총재를 겸임했다. 대한제국 고조광무제실록·순종융희제실록의 편찬에 감수위원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