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직(李容稙)은 1875년 별시문과에 급제, 정언·응교·승지·이조참판·협판교섭통상사무·대사헌·개성유수 등을 거쳤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 청군의 개입을 빌미로 일본군이 한성으로 들어오자 외무협판으로 영등포에서 그들의 입경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해 11월 내무협판이 되었다. 1902년 윤용선(尹容善)을 탄핵했다가 철도(鐵島)에 유배되었고, 풀려난 뒤 황해도·전라북도 관찰사를 거쳐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1907년 7월 헤이그특사사건 이후 일본의 강요로 고조 광무제가 강제 퇴위하게 되었을 때 퇴위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퇴위에 찬성했다. 1909년 이완용(李完用) 내각의 학부대신이 되었다. 1909년 일진회가 합병론을 제기해 전국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나자 이용구(李容九)·송병준(宋秉畯) 등을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1910년 6월 경찰권 위임에 관한 각서 체결에 반대했다. 8월 18일 각의에서 경술늑약안이 논의되자 망국안(亡國案)에는 목이 달아나도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하자, 이완용이 일본 수해방문을 위한 특파대신으로 차출하여 즉시 출발하도록 조치해 8월 22일 최후 어전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한일 강제합병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가 주어졌다. 총독부 중추원 고문, 경학원 부제학을 지냈으나 1919년 3·1 대한광복운동 이후 김윤식(金允植)과 함께 대한 독립을 청원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작위를 박탈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