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의 일부였던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독립한 궁가(宮家)를 통칭하여 궁방(宮房)이라 했으며 궁방(宮房)은 소속 궁실(宮室)의 제사나 재산 보관을 담당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사패(賜牌)나 절수(折受)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거나 수세지(收稅地)를 확보하는 등 토지소유를 확대함으로써 소작료 수입을 증대시켜 재산을 늘렸다. 궁방(宮房)의 토지에 속하면 조세를 면제받는 특혜가 있어 일반 민전 가운데 투탁하는 경우도 많았다. 19세기 중반에는 궁방(宮房)의 토지가 약 4만여 결에 이르러 정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1894년 궁방전(宮房田)의 면세를 폐지시켰다. 조선시대 4궁방은 수진궁(壽進宮), 명례궁(明禮宮), 어의궁(於義宮), 용동궁(龍洞宮)이다. 수진궁(壽進宮)은 예종의 둘째 아들인 제안대군(齊安大君)의 저택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봉작을 받기 전에 사망한 대군·왕자와, 출가하기 전에 사망한 공주·옹주들을 합사(合祀)하는 사우(祠宇)로 변했다. 명례궁(明禮宮)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저택으로 인조 이후에는 왕실의 사고(私庫), 왕후의 소용(所用)에 내탕(內帑)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광조 대에 경운궁(慶運宮)으로 개명되었다. 어의궁(於義宮)은 상어의궁이라고 하며 효종의 잠저(潛邸)였다. 용동궁(龍洞宮)은 명종의 아들인 순회세자(順懷世子)가 살았던 별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