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閔泳綺)는 1879년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했다.1898년 군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서재필의 독립협회에 대항하는 황국협회를 결성하여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데 기여했다.1905년 을사늑약 당시, 탁지부대신으로서 한규설과 함께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으나 이후 일제에 협력하여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부총재가 되었고, 이왕직 장관에도 임명되었다. 1910년 8월 경술늑약이 불법 늑결된 후 늑약 늑결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1916년 무단 통치 시기에 결성된 대정실업친목회가 1921년 문화 통치 시기에 발맞추어 한국인 위주의 친일 단체로 변신할 때 회장을 맡기도 했다. 같은 해 총독부 중추원(總督府 中樞院)의 고문에도 임명되었다. 1923년 이왕직 장관에 임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