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환(兪箕煥)은 1894년 주일 대리공사로서 중국정부와 교섭하여 상하이에서 김옥균(金玉均)을 암살한 홍종우(洪鍾宇)를 석방·귀국시켰다. 1896년 궁내부협판·궁내부대신서리사무·한성부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외부협판으로 독일에 광산채굴권을 양여하는 교섭에 참여하여 조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1897년 중추원이등의관·법부형사국장·특명전권공사를 지냈으며, 명성황후가 복위되어 발인이 행해지자 조문을 온 각국의 외교관들을 접대했다. 1898년 외부대신서리·군부협판·서리대신사무 등을 역임했다. 3월 외부대신 민종묵(閔種默)이 러시아에 절영도 조차를 허락하는 공문을 만들게 했으나 반대했다. 9월 심상훈(沈相薰)·민영기(閔泳綺)·고영근(高永根) 등과 함께 대한은행(大韓銀行)을 창립했다. 독립협회가 급진적으로 되고 중추원 관제가 공포되자, 그해 11월 조병식(趙秉式)·이기동(李起東) 등과 모의하여 독립협회가 황제체제를 붕괴시키고 공화정치를 실시하려 한다는 익명서를 시내 거리에 붙이게 하고, 독립협회가 대통령에 박정양(朴定陽), 부통령에 윤치호(尹致昊) 등을 임명하려 한다고 고조 광무제에게 무고했다. 고조 광무제가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구속하고 독립협회를 혁파하라는 조칙을 내려 만민공동회가 열리자 흉적(兇敵)으로 규탄을 받아 일본공사로 전임명령을 받았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강제 해산된 뒤 1899년 법부대신이 되었으며, 이어 고등재판소재판장·공사·귀족원경·궁내부특진관 등을 거쳐, 1900년 철도원총재·임시서리외부대신사무를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