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1905년 대한제국에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늑결 후 통감통치를 했다. 1907년 6월 대한제국이 일제 침략상과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 열강에 호소하려다 실패한 헤이그 특사사건이 일어나자, 일제는 이를 계기로 대한제국의 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헤이그 특사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조 광무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이토 히로부미가 외상 하야시 다다스와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는 내용의 정미늑약을 작성하여 1907년 7월 24일 정식으로 대한제국 정부에 제출하자 이완용 내각은 하루 만에 찬성하였다. 정미늑약은 대한제국 정부의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휘를 받을 것, 대한제국 정부가 하는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대한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행정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 대한제국의 고등 관리의 임명·면직은 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관리로 등용하지 못함을 명문화하고 권한을 확대했다. 정미늑약은 비밀각서가 첨부되어 있고 비밀각서는 군대 해산을 비롯하여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함으로써 차관정치(次官政治)를 실현하여 온갖 실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특히 사법분야와 경찰분야에 다수 일본인 관리를 등용시켜 사법권 및 경찰권을 일본이 운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비밀각서에 따라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되었으며, 군대 해산에 따라 각지에서 정미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늑약에 의거하여 1910년 8월 경술늑약을 늑결할 때까지 사법권·행정권·관리임명권을 박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