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부(度支部)는 1894년(고조 31) 11월 성립된 김홍집(金弘集)·박영효(朴泳孝) 연립정권은 일본인 고문관들이 기초한 정부개혁안을 채택, 다음해 3월 공포했다. 이때 8아문(衙門)이 7부(部)로 개편되면서 탁지아문도 탁지부가 되었다. 기본 업무는 탁지아문을 계승하여 정부의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의 사무 일체를 통괄하며,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구성은 탁지부 대신 아래에 협판(協辦)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을 개편한 대신관방(大臣官房) 및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회계국·서무국을 두었으며, 그 아래에 지세과(地稅課) 등 11과를 두었다. 회계법이 제정되고 근대적 예산제도가 새로 채택됨으로써 사계국은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 지출예산의 승인, 수입·지출의 과목(科目), 세입·세출의 등부(登簿), 경비결산의 심의, 은행관장 등을 맡고, 출납국은 국고에 속한 현금·물품의 관리출납, 경비지출의 집행 및 출납의 결산 등을 관장했다. 황실경비의 예산·결산·보관·출입 사무는 궁내부 회계원에서 관장하였다. 탁지부의 관원은 대신과 협판이 각 1명씩 있으며 국장·참서관(參書官)·주사(主事)·재무관(財務官) 등이 있었다. 재정의 정리에 따라 전국 9개소에 관세사(管稅司)를, 전국 220개소에 징세서(徵稅署)를 설치하여 조세·징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