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대한제국이 건국된 이후 황제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리센들, 브라운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고조 광무제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旨)에 따라 제정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근대 제국의 절대군주제를 도입하여 황제권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한 제국이며 대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5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 항만세(恒萬歲)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며 공법(公法)에 이르는 자립 정체이다.대한국 대황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며 편제(編制)를 정하고 계엄 ·해엄을 명령한다.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여 국내 법률로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령하고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다.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며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다.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며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다.대한국 대황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고 선전 ·강화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하며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황제는 군통수권·입법·사법·행정·선전(宣戰)·계엄에 관한 권한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