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34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3% 정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 하락의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가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대 별로는 3억 원 초과 주택이 평균 1.5%내지 5%대의 하락률을 보였고 반면 2억 원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은 7에서 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 경기 북부지역은 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연립, 다세대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1단지 99㎡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7억 4천5백만원으로 10.5% 하락했고 경기도 과천 별양동 주공4단지 73㎡형도 4억3천6백만원으로 11.9% 떨어졌다.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형의 경우 지난해 557만 7천600원에서 올해는 549만 천200원으로 1.5% 줄고 목동 1단지 99㎡형은 보유세가 13%나 줄어든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오른 서울 산천동 리버힐 삼성아파트 84㎡형은 보유세가 85만5천 원에서 94만 500 원으로 10% 증가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내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다음달 30일 확정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