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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감사 결과 건축허가 위법성 밝혀

<더타임스 강민경 기자> 광주시는 7월21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북구 매곡프라자)’ 건축허가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 건에 대해 2개월여 동안 감사한결과, 북구청의 건축허가가 위법하였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외부전문가 등 총 5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와 질의회신 사례 연구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였다.

대한건축사협회, 국토해양부 방문협의, 건축전문가·변호사 자문,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여 위법사실을 밝혀냈다.

구체적인 위법사실로는 ▲용도지역과 맞지 않은 건축물 허가로서 2개의 용도지역에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설계하였다는 두 동의 건축물이 기초와 벽체 및 지붕슬라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며, 하나의 건축물이 자연녹지와 제2종 주거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2개 용도지역 모두에 건축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은 들어설 수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하였고 ▲형질변경허가시의 계획고(31.1m)와 다른 높이를 지표면으로 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속인 것으로서 형질변경허가시의 계획고를 지표면으로 보고 건축계획을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 지표면의 기준이 될 수 없는 A동과 B동 사이에 인위적으로 15.7m 높이로 흙을 채우고 그 상단높이 52.5m를 지표면으로 설계하였고 그 결과 지상1층(5,754제곱미터)이 되었어야 할 판매시설동이 지하1층으로 되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건축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건폐율은 78.9%, 용적율은 132.5%로 법정기준인 건폐율 20%이하, 용적율 60%이하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연결통로 규격은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로 하되 규격을 완화하려면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완화하여3개 층에 각 2개소씩 총 6개소에 너비 8.0미터, 높이 4.0~5.4미터로 허가되었고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경우 공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철골 조립식 높이가 8.0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철골높이 7.6미터와 바닥 기초높이 0.6미터로 전체 높이는 8.2미터로 공작물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되었다.

광주시에서는 감사결과를 북구청에 통보하여 부당한 설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3명을 ‘징계’ 하며, 사실과 다르게 설계하고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잘못 한 설계자에게는 건축법에 의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북구 삼각동 주민 131명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북구청의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는 주민감사청구서를 지난 5월 12일 시에 제출함에 따라 6월 1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신중히 살펴 볼 이유가 충분하다 판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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