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은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결정은 늦은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며 “법인의 재산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한 결정은 증여되어서도 안 되고 법적으로 증여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상필 위원장은 “인화학교 우석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는데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로 인해 법인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타 법인에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동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졌었던 만큼 당연히 법인의 재산은 광주시에 아니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또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을 광주시민들을 위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7조에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법적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도 해체된 법인의 타 법인 증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우석법인 인화학교가 광주시에 귀속되어야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우석법인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 증여는 안되는 일로 아직 법인허가를 취소할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광주시의 허가취소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