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S교회 측에서는 성도수 증가로 인해 교회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6월 익산시청에 익산시 어양동 소재의 부지를 종교시설로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익산시는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불허가했다고 밝혔다. 교회측은 익산시에 이미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뿐 아니라 토목관련 허가와 세금까지 납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의 관련부서에는 이 교회의 건축허가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익산시청 주택과에 통보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적법한 허가신청임에도 익산시측은 건축허가 대신 건축예정부지에 대한 찬반여부를 인근 B중학교에 보내 S교회가 건축되면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가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여론조장 공문의 편파행정 논란외에 불허가 처분이유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보더라도 익산시의 건축불허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더욱이 교회측에서 건축에 필요한 각종 허가를 받고 세금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익산시의 종교시설 관련한 불허가 처분 논리는 편향적 행정이라는 논리를 벗어나기 어렵게 보인다 익산S교회 박모 담임은 "MBC PD수첩에서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시정명령이 내려져 정정 및 반론보도가 된 잘못된 방송내용이다.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출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미용봉사,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와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