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미나는 음악실연자들의 방송, 또는 공연 실황 등을 영상저작물로 제작하여 복제, 배포, 방송, 전송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수 및 대중음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저작권법상 주어진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음악실연자들이 권리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고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하여 적절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권리행사 방법 및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배경 하에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좌장으로는 저작권법학계의 원로인 동국대 박영길 명예교수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권리행사 현황”에 대해서 대한가수협회의 김원찬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음악실연자의 권리행사 현실에 대해서 그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어 토론자로 문화부 대중문화산업팀 신종필 팀장,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가 참석하여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권리 개선방안”으로 고려대 안효질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첫 번째 세션이 현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본 세션은 그러한 현실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될 것이다. 토론자로는 대한가수협회 유열 부회장, 한국방송협회 민영동 부장이 참석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를 주최하는 대한가수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현실에서 실연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2012년 2월 15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