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는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변화가 없다”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양 후보는 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위에서 제시한 개정을 수용해 국회에서 이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공동위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상영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영화사업자에 대한 임의조항을 개정해 장애인 정당한 편의 의무적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영화사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시기(2015년)와 제공범위(300석 이상)를 개정해 2014년부터 모든 극장에 적용, 영화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영화사업자가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 근거 마련)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뒤쪽 또는 중간 열에 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좌석은 비장애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탈 부착되는 좌석으로 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좌석은 앞좌석과의 간격·높이 차이를 둬 충분한 시야 확보, 보행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좌석은 의자의 팔걸이가 올라가도록 설치, 매표소·상영장·매점 등에 장애인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 등이다. <추가설명> 2010년 한국에서 168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극장에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0편 정도이다. 이동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극장에 장애인용 좌석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스크린 맨 앞이나 뒤 등 영화를 관람하기에 불편하고, 출입구 자체가 좁은 계단이어서 출입자체가 힘들고 ,매표소나 매점 등을 이용하는데도 충분한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극장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조차( 지역 TV 방송국 영화관 )도 입구를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배려 없이 계단만을 설치해 관람자체가 불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