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인천 청라지구 골프장 조성 관련 ‘롯데건설’과 ‘KCC건설’이 지난 2007년 외국 기업인 ‘맥쿼리뱅크’와 계약하면서 입은 손해를 중소기업 지분 탈취로 매꿨다”고 주장했다. “외국기업인 ‘맥쿼리뱅크’에게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무리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편파적인 계약을 내걸었고, 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합법적 절차로 사업이 진행중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며 “(우리가) 참기업윤리감시위원회의 시위에 대해 따로 해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07년 2월 28일 이행약정서에 따르면 ‘맥쿼리뱅크’가 ‘롯데건설’과 "KCC건설‘로부터 투자금 대비 최대 연 17%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7년 ‘롯데건설’과 ‘KCC건설’, 맥쿼리청라인베스트먼트피티와이엘티디(맥쿼리뱅크의 계열사)가 이행약정서를 통해 ‘맥쿼리뱅크’는 청라지구 골프장 사업자의 지분 50%, 총 61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투자로 인해 2년 5개월 후부터 3년 7개월 전 까지 투자지분 50%, 롯데건설과 KCC건설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풋옵션 행사가격은 주당 7천2백23원, 총 8백84억이며, 연 수익률이 12.4~17.2%에 이른다”며, “최근 풋옵션 만기가 2012년 7월 27일로 연장계약 되었으며, 맥쿼리뱅크 지분 50%를 1천1백83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면서, “롯데건설과 KCC건설이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소액주주 2개사의 평가가치 873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편법으로 탈취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입은 손해를 중소기업에게서 만회하려 했다. 지분 탈취로 얻은 차익이 약 7백억 원에 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시위에서 위원회는 롯데건설에 “빼앗은 지분을 돌려주고, 피해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적합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