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재판 대결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현지언론인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데이터 동기화 관련 특허 1건에 대해 '삼성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데이터 동기화 관련 특건 1건에 대한 중간판결인데다 애플이 한미 양국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관련 특허들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논평에서 "금일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삼성전자는 '애플이 3G(3세대) 통신 관련 표준 특허 3건 등을 침해했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그해 8월 '삼성이 바운스 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소송 대상은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 8종이다. 애플은 이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