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A&P파이낸셜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불법적으로 초과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부계약 4만5000여건 중 3건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미미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러시앤캐시의 불법 행위가 영업정지 6개월에 상응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러시앤캐시는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연락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만기 연체 상태가 유지되는 고객들은 추가대출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은 지난해 6월 연 44%에서 39%로 내렸으나 이들 대부업체는 지난해 6월 말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산와대부도 A&P파이낸셜과 같은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즈사랑 등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