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현재 정기검사 중인 영광 6호기에 대해 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 그동안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에 대한 교체 시행하고 원자로 재가동 전까지 필요한 정기검사까지 마친 영광 6호기의 재가동은 두 달여 만이다. [더타임스 이연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안전위)는 현재 정기검사 중인 영광 6호기에 대해 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광 6호기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정기검사와 함께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에 관한 조사가 이뤄져 그동안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에 대한 교체 시행하고 원자로 재가동 전까지 필요한 정기검사까지 마친 영광 6호기의 재가동은 두 달여 만이다. [더타임스 이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