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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총파업 예고

택시업계, 대정부 규탄 투쟁에도 돌입할 계획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즉 국회가 지난 1일 택시법을 통과한 데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 관련,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빠른 시일 내 가능한 오늘(22일) 중으로 재가해 국회로 재송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에게 넘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하는 한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한편으로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을 향해 택시 파업 예고 등 택시업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택시업계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일부 개인택시를 제외한  대부분  택시가 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등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25만 택시를 서울로 집결, 대정부 규탄 투쟁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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