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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 장준하 선생, 39년 만에 누명 벗어 ‘무죄’

재판부 무죄 판결, 유족에게 사죄의 뜻 전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해 개헌 운동을 이끈 故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39년 만에 선고됐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장준하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39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고 전했다.

 

재심 대상 판결에서 1975년 당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고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도 무죄로 판결했다.

 

장준하 선생 개헌요구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 1호 위반혐의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후 3년이 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존경을 표시했다.

 

故 장준하 선생은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박정희 정권에 항거했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인사였다.

 

징역을 선고 받은 장 선생은 협심증으로 인한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의문사로 남아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가 의문사 의혹 규명에 나선다.

 

장 선생의 무죄 판결에 앞서 김지하 시인은 '오적(五賊)'이라는 시를 잡지 ‘사상계’ 실었다가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가 얼마 전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재심 청구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30여 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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