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10일(화), 공항 등 제한적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하여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어 의료‧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며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예를 들어 인천공한 연간환승객수 77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유치실적은 2012년도 기준 474,939명으로 2011년 344,407명 보다 37.9% 증가(연평균 43.7% 증가)했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1,110만 명에 비하면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