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25일 전원재판부 판결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위헌 이라고 7대 2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이 나오자 대검찰청은 27일 각지방검찰청에 공문을 통해 중상해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각 일선 경찰서에 중상해로 볼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26일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해당돼 공소권 없는 교통사고로 처리 중인 사고에 대해서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송치를 보류할 것을 일선경찰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검찰청의 기준이 나온 이후에 발생한 사건 중 중상해 인명피해를 냈다고 판단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위헌 판결로 현행 형법상 중상해의 개념이 ‘신체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 해석을 일선 경찰서에서의 판단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판단의 기준이 현상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와 후유증까지 범위에 넣을 것이냐를 놓고도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져 논란은 물론 또 다른 헌법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의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법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돌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