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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영철 대법관을 통해 본 사법부의 현실

돌연 조사 중단요구 “시간을 달라”

 
신영철 대법관이 발송한 메일로 인하여 정계는 물론 법조계, 국민들의 원성과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달라며 조사중단을 요청한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차가 합일점을 찾지 못해 의혹의 파장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안이 제기될 당시만 해도 ‘별문제 있겠냐?’, ‘일선 판사들이 메일 하나로 판결에 영향을 받겠냐?’라고 발언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돌연 구두로 수차례 경고 했다고 입장을 선회하였으며, 신 대법관도 이번 주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법부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남부지법의 모 판사는 용산철거민 사태에서 발생한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압력성으로 인정하여 용퇴를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모 판사의 압력 주장에 무게를 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의 청렴성을 인식한 신영철 대법관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할 것인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증되는 대목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판단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청렴도와 외압으로의 독립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재소환해 이메일의 압력성 진위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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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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