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제기될 당시만 해도 ‘별문제 있겠냐?’, ‘일선 판사들이 메일 하나로 판결에 영향을 받겠냐?’라고 발언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돌연 구두로 수차례 경고 했다고 입장을 선회하였으며, 신 대법관도 이번 주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법부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남부지법의 모 판사는 용산철거민 사태에서 발생한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압력성으로 인정하여 용퇴를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모 판사의 압력 주장에 무게를 더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의 청렴성을 인식한 신영철 대법관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할 것인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증되는 대목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판단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의 청렴도와 외압으로의 독립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재소환해 이메일의 압력성 진위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ksatan68@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