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검찰은 8일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탤런트 전양자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계열사 사장 8명에게는 징역 1년∼4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대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대균 씨의 변호인은 "대균 씨가 부친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주고 관리했다"면서 "대균 씨는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통감하며 희생자에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탤런트 전씨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을 공인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접해 보니 모르는 게 많았다"면서 "내가 건강도 안 좋고 노모도 오늘 내일하신다. 현재 심장이 좋지 않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