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크라운제과 임직원이 자사 과자식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무시한 채 5년동안 판해매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지난 9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공장장 김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식중독균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넘은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이다.
임직원 신씨 등은 이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된 제품은 31억 원 어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8년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해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제품를 검사하도록 했다.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