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여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한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승무원들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기관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등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다른 선원들은 각각 징역 15년~30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