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초기대응에 부실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첫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은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늦게 공개해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이 주의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후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하여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