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방부는 12월 19일「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이하 ‘부지 선정계획’)을 국방부 공고 제2019-291호로 관보(제19649호)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군위군, 의성군, 대구시, 경상북도 누리집에도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공고된 ‘부지선정계획’에는 2018년 3월 14일부터 ’2019년 11월 17일까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이전후보지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선정위원회 :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민간위촉위원 등 19명
*지원위원회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 민간위촉위원 등 22명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이며, 2018년 3월 14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