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는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경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외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B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줘 감사하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이 방대한 데다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촉박해 변론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에 응하겠다”며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김 군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간다.
김 군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사업자 A씨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다”면서 “2017년 3월에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에게 받은 뇌물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군위군 전직 공무원 B(4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인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900만원을, 김 군수의 측근인 D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B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10시 쯤 대구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열렸다.
주경태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한 군위군 전 공무원 B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군수의 친척인 C씨에겐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 측근 D씨에겐 징역 10월, 추징금 4500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