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22일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대구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으로 하였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다.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하였다.
대구시는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발생 10일만에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코로나 19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대구시는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 한 바 있으며,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려 한다.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였다.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다.
또,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