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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09명 공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지방세 30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의 명단을 1117()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5천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 씨이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7.9%,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42.4%(9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22.5%(51), 6021.2%(4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6명을 공개하게 되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시(803-2544) 중 구(661-2433) 동 구(662-2391)

서 구(663-2423) 남 구(664-2437) 북 구(665-2442)

수성구(666-2433) 달서구(667-2429) 달성군(668-2422)

 

붙임 : 명단공개 기준 및 체납자 현황 등(별첨)




참고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 같은 법 시행령 제19)

공개 대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 ’16년부터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대상 확대

공개제외 대상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매년 11)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2)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10)

대상자 확정공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행안부 홈페이지

,.군 홈페이지

공보 등

참고 사항

지방세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매년11일기준)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참고 2

 

21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1천초과3천이하

3천초과5천이하

5천초과1억이하

1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303

12,674

212

3,767

41

1,644

24

1,594

26

5,669

개인

217

9,209

153

2,693

28

1,132

18

1,153

18

4,231

법인

86

3,465

59

1,074

13

512

6

441

8

1,438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303

12,674

48

1,481

53

2,790

77

3,713

65

1,995

60

2,695

개인

217

9,209

35

1,209

47

2,536

46

2,334

41

1,135

48

1,995

법인

86

3,465

13

272

6

254

31

1,379

24

860

12

700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30대이하

40

50

60

70대이상

인원

217

7

51

92

46

21

금액

9,209

262

1,375

3,665

2,493

1,414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303

12,674

263

10,951

15

1,180

18

409

7

134

개인

217

9,209

198

8,604

7

403

7

115

5

87

법인

86

3,465

65

2,347

8

777

11

294

2

47

개인(법인)별 체납액이 가장 큰 대표세목으로 작성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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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