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1월 17일(수)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03명으로 개인은 217명(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3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7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백만 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9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 씨이며, 법인은 4억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 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2명으로 전체의 7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1명으로 13.5%,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24명 7.9%,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6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17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42.4%(92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5%(51명), 60대 21.2%(4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을 확대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됐으며,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6명을 공개하게 되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세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 대구시(803-2544) ◦ 중 구(661-2433) ◦ 동 구(662-2391) ◦ 서 구(663-2423) ◦ 남 구(664-2437) ◦ 북 구(665-2442) ◦ 수성구(666-2433) ◦ 달서구(667-2429) ◦ 달성군(668-2422) |
※ 붙임 : 명단공개 기준 및 체납자 현황 등(별첨)
참고 1 |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공개 대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16년부터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공개대상 확대
○ 공개제외 대상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매년 1월 1일) | ➡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2월) | ➡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10월) | ➡ | 대상자 확정․공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
․1년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납부촉구 | ․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 ․행안부 홈페이지 ․시,구.군 홈페이지 ․공보 등 |
□ 참고 사항
○ 지방세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매년1월1일기준)를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참고 2 | | ’21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현황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합 계 | 1천초과~3천이하 | 3천초과~5천이하 | 5천초과~1억이하 | 1억초과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303 | 12,674 | 212 | 3,767 | 41 | 1,644 | 24 | 1,594 | 26 | 5,669 |
개인 | 217 | 9,209 | 153 | 2,693 | 28 | 1,132 | 18 | 1,153 | 18 | 4,231 |
법인 | 86 | 3,465 | 59 | 1,074 | 13 | 512 | 6 | 441 | 8 | 1,438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합 계 | 제조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건설·건축업 | 기 타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303 | 12,674 | 48 | 1,481 | 53 | 2,790 | 77 | 3,713 | 65 | 1,995 | 60 | 2,695 |
개인 | 217 | 9,209 | 35 | 1,209 | 47 | 2,536 | 46 | 2,334 | 41 | 1,135 | 48 | 1,995 |
법인 | 86 | 3,465 | 13 | 272 | 6 | 254 | 31 | 1,379 | 24 | 860 | 12 | 700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합 계 | 30대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인원 | 217 | 7 | 51 | 92 | 46 | 21 |
금액 | 9,209 | 262 | 1,375 | 3,665 | 2,493 | 1,414 |
세목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합 계 | 지방소득세 | 취득세 | 재산세 | 기 타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303 | 12,674 | 263 | 10,951 | 15 | 1,180 | 18 | 409 | 7 | 134 |
개인 | 217 | 9,209 | 198 | 8,604 | 7 | 403 | 7 | 115 | 5 | 87 |
법인 | 86 | 3,465 | 65 | 2,347 | 8 | 777 | 11 | 294 | 2 | 47 |
※ 개인(법인)별 체납액이 가장 큰 대표세목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