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내부논의와 법무부 소송지휘(불수용 지휘)를 거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시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市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도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 중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이다”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예수교 다대오지파 대구교회는 대구시의 2020. 3. 6.자 집합금지 명령과 3. 24.자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2020. 10. 16.에 제기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21. 11. 15.자 송달을 통해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고(대구시)는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