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학교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절감 노력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12월 6일(월)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구시 교육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홍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했다.
황순자 의원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배달문화가 확산하는 등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선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1회용품은 말 그대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주범”이라며, “일상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높여, 1회용품 줄이기에 대구시 교육청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