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테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대구지방검찰청은 6일 작년 4월에서 10월 사이 당시 DGB금융지주 회장이자 대구은행 행장을 겸한 김태오 현 회장을 비롯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및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지난해 5월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조성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을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라면서
“ 더구나 이 사건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 즉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라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 박인규 전 행장이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억7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구 망신을 자초한 것이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핵심 임원이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러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하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
그러면서 “ 우리는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 행장을 겸직해 왔던 김태오 회장이 전임 박인규 행장 체제의 부정부패와 낡은 시스템을 청산하고, 혁신적이고 투명한 대구의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김태오 회장 등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등 전권을 쥔 시기에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렀다. 더욱 분개하는 것은 김태오 회장 등은 이 사건이 터진 후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이는 본인들이 알고 허용한 일을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낡고 부패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
그리고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하나, 검찰은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해 성역 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
하나, 김태오 회장 등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
하나,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행장의 구속 이후 변화를 도모해 왔으나 땜질식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 기구’를 구성하여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