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는는 1월 7일 자 대구의 모 신문에서 보도한 ‘기부 대 양여 대구공항, 이전 사실상 불가능’ 보도와 관련해 이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냈다.
‘대구시가 공항관련 특별법을 언급한 순간부터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대구공항 이전은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대구 군 공항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감정평가 용역을 통해 차질없이 기부 대 양여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사유는, 현행 특별법이 ‘일반 군부대 이전사업’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어 장기간‧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대구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부 대 양여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민간공항 이전이 확정이라도 된 것처럼 대구시민을 호도한 것은 기만’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2016. 6. 21.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신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존치로 발표하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대구시는 정부를 상대로 대구공항 및 K-2이전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요구하였고, ’16. 7. 11. 정부에서 민간공항과 군 공항 통합이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군위‧의성으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K-2이전과 별개로 민간공항의 독자운영까지도 정부와 지자체는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에 사활적인 인프라인 대구민간공항의 존치가 가장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지난 수십년 동안 대구 군 공항만 국가재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다른 공군기지와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투표 등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 전국 최초로 이전부지가 결정된 상황임을 밝혔다..
대구시는 일부의 주장대로 민간공항을 존치할 경우 종전부지를 개발할 수 없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이 불가능하고, 공항소음 및 고도제한 역시 존치될 뿐만 아니라, 부지확장이 제한되어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을 건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은 도심에 있는 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 피해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건설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 접근교통망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