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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의원 “시행령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 線(선)을 넘지 말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돼 정권의 입맛대로 권력화·사유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은 14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겠다는 검찰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하고 ()을 넘지 말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장으로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한으로 시행령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영교 국회의원 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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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겠다는 검찰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검찰의 정치화, 정치 검사의 광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로 통과한 법을 시행령으로 검찰 마음대로 바꿔 운영하려고 합니다. 검찰공화국 야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정상화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집중돼 정권의 입맛대로 권력화·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권력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맡는 것이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권력기관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정상화법을 거스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면 됩니다. 검찰은 권한을 남용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중수청 마련 등 검찰 정상화를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을 넘지 마십시오.

 

왜 수사는 검찰만이 해야 되는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치검사가 정치 수사를 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모름지기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검찰들은 그렇게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검사들의 야욕과 만용이 문제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위원장으로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한으로 시행령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저지 대책단 단장 및 최고위원 후보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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