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8월 24일 16:00 제8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회부 받은 김현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징계수위에 대한 의결을 했다.
8월 24일 당원 징계 심의․의결의 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징계 처분
◦ 당원 김현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 : 당원권 정지 3개월
- 징계 사유 : 당원협의회 운영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