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쳐
세입자들의 고통과 짐을 국가가 나눠지는 데 있다고 강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은 5월 28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작년 5월 법 제정 이후 6개월마다 보완입법하기로 한 약속이 1년이 다 되어서, 여덟 번째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지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21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마저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후회수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질은 돈이 얼마 드는지, 어떤 재원을 활용하는지가 아니다. 꽉 막힌 절망의 벽 안에 갇힌 피해자들에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인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책무를 방기하여 비롯된 세입자들의 고통과 짐을 국가가 나눠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여야 한다.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와 어제 국토부가 사실상 거부권을 염두에 둔 지원책 발표로 피해자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일분일초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구조요청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즉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