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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대구회생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8일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구회생법원 설치 확정...도산사건 처리 신속해진다.

- 신속한 사건처리로 대구·경북 국민의 골든타임에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부의장(국민의힘/대구수성구 갑)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구지역에서 증가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은 2196건으로, 서울회생법원(43470)과 수원회생법원(3592)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많은 접수 건수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경우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 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도산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 사례는 대구회생법원의 효과를 기대케 한다. ’23년 기준 법인 회생사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수원회생법원의 처리 기간은 개원 전 118.2일에서 개원 후 67.2일로, 부산회생법원도 73일에서 37.2일로 단축됐다. (법원행정처 자료)

 

대구회생법원도 설치가 완료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법인과 개인 채무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호영 부의장은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취지는 적시에 구제한다는 것인데 대구경북 지역은 접수 건수가 많아 이런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진행 경과를 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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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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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