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에는 권 의원 대표발의안에 담겨있는 ‘원시취득세 최대 75% 감면안’이 ‘최대 50% 감면’으로 조정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시취득세 25%를 기본 감면, 조례에 근거하여 최대 25% 추가 감면 可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ㆍ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도 본회의 통과 대안에 함께 반영 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실물경기를 위협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부실 PF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의원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 최근까지 쌓여가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미분양 문제가 지방 주택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서민 주거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우리나라 내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